AI 분석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안이 발의됐다. 플랫폼 경제와 AI 혁신으로 근로계약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계약서 교부, 성희롱 금지, 부당한 계약 해지 방지, 임금 전액 지급 등을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와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지원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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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플랫폼 경제의 성장, 디지털 전환, AI 혁신으로 우리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 과정에서 종래의 전통적 근로계약에 입각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계약관계와 노무제공 형태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효과: 반면, 이러한 사회 변화의 속도에 맞춰 노동관계법과 관련 제도의 혁신은 더디게 일어나고 있어 일하는 사람임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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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공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업자의 서면계약 작성, 표준계약서 도입, 성희롱·괴롱힘 예방 조치 등으로 인한 사업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전통적 근로계약 외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확대 적용하여 보호 범위를 확장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권리지원재단 운영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익 구제 및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