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석재와 골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를 석산의 하부 복구 지역에 채움재로 사용할 때 환경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과도한 평가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실제 재활용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석량의 30% 이상을 복구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건설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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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폐기물을 순환이용 하는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와 직접 접촉하는 매립형 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도입ㆍ시행 중에 있음
• 내용: 당초 도입 목적은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종 폐기물 등 관련업종의 하위법령 개정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기 위함이나, 재활용환경성평가 도입 당시 검토 된 평가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이 실제 평가와의 상당한 차이로 인하여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 효과: 한편, 석재ㆍ골재는 건설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자재로서 석재ㆍ골재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의 처리 문제가 중요하며, 무기성오니는 중금속 등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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