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 그동안 기초연구 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에 산재된 기업연구소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10월 24일을 기업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지정해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연구소를 인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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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ㆍ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ㆍ연구인력지원ㆍ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ㆍ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내용: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효과: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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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조세 혜택을 법제화하고, 국가의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수행에 따른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통해 민간 R&D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을 통해 기업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업의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해 기술혁신과 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에 기여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확한 정의와 관리 규정 정비로 연구개발 환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