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현재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혼선을 초래하자, 이를 통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 행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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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입니다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효과: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ㆍ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101조ㆍ제104조 개정 및 제102조ㆍ제102조의2ㆍ제103조ㆍ제105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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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법률로 이관하는 행정 체계 정비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 재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예방 및 법 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의 명확한 분담으로 노동 감시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