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원자력 편중 홍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재단을 '원자력 홍보 목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설립 취지는 전력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정보 제공이다. 그러나 최근 재단은 원자력에만 집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도 대부분 원자력 관련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이 에너지 전체를 공정하게 다루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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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확산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재단은 그 설립 목적과 달리 최근 들어 에너지 전반을 균형감 있게 다루지 않고 원자력에 편중된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효과: 이뿐만 아니라 재단이 수행하는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의 경우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파악과 에너지 정책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사 항목 대부분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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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홍보사업 범위를 원자력에서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재단의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 및 홍보사업이 원자력에 편중된 현황을 개선하여 에너지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에너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