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이 개정돼 부결된 안건을 재발의할 수 없는 기간이 같은 회기 중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같은 회기 중 부결 안건의 재발의를 금지해왔지만, 임시회 개최 횟수가 늘어나면서 회기 간 간격이 좁혀져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결된 지 1년이 지나야만 다시 발의할 수 있게 돼 의회의 의결 원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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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인 발의로 인한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규정하여 같은 회기 중에는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을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임시회를 2월ㆍ3월ㆍ4월ㆍ5월ㆍ6월 및 8월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임시회 연평균 개회 횟수가 8회에 이르는 등 회기 간 시간적 간격이 줄어듦에 따라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기간이 단축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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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국회 운영 절차의 효율성 개선에만 관련된다.
사회 영향: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입법 절차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임시회 연평균 개회 횟수가 8회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