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행정부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출석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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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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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 불응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질화합니다. 이를 통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민주적 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