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국정감사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거부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 위반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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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에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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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국정 감시 권한을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