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증인 보호에 대해서만 비공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자료 제출 단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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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인의 보호 규정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여 비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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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는 행정적 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 기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민감한 정보의 비공개 제출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인다.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와 국정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