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발동 기준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해 근로자가 더 쉽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위험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부당한 징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조기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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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에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징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내용: 또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려워 적절한 예방조치 등 작업중지 조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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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강화로 인한 안전 투자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 감소에 따른 의료비 및 보상금 절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되어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고 근로자 안전이 보호된다.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 도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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