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지 3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국회 의결로 감사원장을 국회에 출석하게 해 해명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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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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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감사원의 행정 절차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 결과 보고 지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개선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 보고 지연 사례를 개선함으로써 투명한 행정 운영을 촉진합니다. 감사원장의 국회 출석 및 해명 의무화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