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선박평형수 관리 체계를 종이에서 전자기록으로 전환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선박에 비치된 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과 적합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선박평형수 점검과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해상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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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4년 3월 22일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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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전자화로 인한 시스템 구축 및 검사 비용이 발생하며, 해운업체의 전자기록부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행정 효율화와 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선박평형수 관리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한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개정안에 대응하여 국제 규범 준수 체계를 확립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1:09:40총 298명
229
찬성
77%
0
반대
0%
2
기권
1%
67
불참
22%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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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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