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송·배전선로 주변 나무 제거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근거는 있지만 정전 사고를 유발하는 수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나무 벌목·전정 권한을 명시해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주변 수목 등으로 인한 정전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 내용: 이로 인해 정전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활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부족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전 예방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송ㆍ배전선로 주변의 수목 관리를 위한 출입과 벌목ㆍ전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력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정전 사고 예방으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으로 인한 정전 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과 수목 관리 권한 명확화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