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법이 개정돼 유휴 항만 구역에서 어업인들의 수산동물 포획을 허용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항만의 안전과 기능 보호를 위해 항만 내 모든 수산동물 채취를 금지했으나, 실제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구역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선박 운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들이 이런 구역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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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의 기능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일부 항만의 경우 선박이 항행하지 아니하는 유휴 구역이 존재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러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에게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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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만의 유휴 구역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허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항만 시설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항만 기능 보호와 선박 항행 안전을 유지하면서 어업인에게 추가 소득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항만 인근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