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은 2032년부터 경남 진해에 전체 선석의 51%가 위치하게 되는데, 현재 운영 기관명에는 경남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항만공사 명칭에 관할 지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항만위원회 구성도 연접 지자체가 균등하게 인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다른 다지역 항만공사들이 이미 모든 지역명을 명칭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 개정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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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부산과 경상남도에 걸쳐 건립되고 있는 신항(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포함한다, 이하 ‘신항’이라고 한다)은 2019년부터 경남에 소재한 진해신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 이하 같음)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신항의 개발을 추진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 진해가 소재한 지역명 ‘경남’이 누락 돼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됨
• 내용: 2024년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86
• 효과: 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8년 뒤인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중 24개 선석(전체의 51%)은 경남 진해신항에, 23개(49%) 선석은 행정구역상 부산에 위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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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항만공사의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구성 개선을 규정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항만위원회 운영 방식 변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법안은 부산과 경상남도 간 항만 운영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2032년 신항 선석의 51%가 경남에 위치할 계획인 상황에서 양 지역의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