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유기 행위에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새로이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버려진 동물만 유기동물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등록동물의 실제 사육자가 위탁업체에 맡긴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행위도 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영리사업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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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유실ㆍ유기동물’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기고 약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을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를 제외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후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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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위탁관리업체(동물병원, 애견호텔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 및 법적 책임 확대가 발생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는 유기동물 정의에서 제외되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동물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긴 후 인수하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로 처벌함으로써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동물보호 강화에 기여한다.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