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선원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의 인정을 받으면 원양어선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채용을 허용함으로써 인력난으로 인한 원양어업계의 운영 비용 증가를 완화하고, 원양어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
사회 영향: 외국인 해기사의 국내 원양어선 승선을 허용함으로써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국내 선원의 승선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 원양어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8-27T15:27:12총 298명
158
찬성
53%
0
반대
0%
1
기권
0%
139
불참
4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