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산과 사산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배우자도 최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신을 잃은 본인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유산·사산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가족 모두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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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자녀의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가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배우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제도의 신설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 제76조제1항제4호 신설, 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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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7일 범위)에 대한 급여 지급이 추가되어 기금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7일 범위의 휴가를 통해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부부의 정서적 회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