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용수 취수량 측정 기준을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하루 8천 세제곱미터 이상만 측정 대상인 농업용수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해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정확한 계측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계측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반영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하천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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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약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는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측정이 어려워 기후변화에 따른 갈수위험에의 대응 등 세밀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계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계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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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계측시설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정부의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며, 하천수 사용료의 현실화로 인해 농업용수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약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정확한 계측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갈수위험 대응 등 세밀한 하천 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