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형사고발하도록 했으나, 수사 과정이 오래 걸려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위원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회 증언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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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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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증인 출석 강제 수단으로 과태료 부과 제도를 도입하므로, 과태료 징수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국고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형사고발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장기간의 수사·재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회의 증인 출석 강제 수단을 확대하고 과태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정감사, 국정조사,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이는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