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노동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에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어, 일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급여와 대체인력 고용을 지원하도록 해 노동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해 질병 악화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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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도 소득상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나아가 소득상실을 우려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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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