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파견회사의 이윤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견계약서에 파견대가의 총액만 명시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회사 이윤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한다. 이는 파견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임금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견회사는 더 투명한 임금 책정을 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협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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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6조제1항)
• 내용: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제26조제2항ㆍ제3항)
• 효과: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내역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 내역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세부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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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파견사업주의 이윤과 관리운영비 공개로 인해 파견근로자 임금 인상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견계약 체결 시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파견근로자가 파견대가의 세부내역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임금 투명성이 증대되고, 파견사업주의 적정 임금 책정 유도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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