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 제외돼 있던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새로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보험료 징수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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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 내용: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10, 제21조, 제25조, 제48조의6, 제48조의8, 제48조의9,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6, 제49조의7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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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농림어업인, 5인 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 등 현재 제외되는 노무제공자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징수 범위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나, 새로운 적용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실직,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급가족,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 새로운 적용 대상자들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