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1987년 이후 38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개헌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안 입안부터 국민청원 처리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개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기회가 올 때마다 모든 세력이 요구사항을 몰아붙이면서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투명하고 단계적인 논의 체계가 구축되면 국민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한 헌법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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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약 38년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내용: 이에 헌법이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 개혁과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헌법의 미비점과 공백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만 의존하는 현재 상황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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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국민청원 처리 절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1987년 이후 약 38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가능하게 한다. 국민청원과 국민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헌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단계적·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제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