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이 개정되어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방식을 규정해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헌 절차에 국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이 먼저 의결될 경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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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제12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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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개헌 절차를 제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