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 보험 제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까지 보장하는 종합 경영보험으로 전환한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이 커지면서, 단순 재해 보상을 넘어 수입 감소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명칭을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새로 도입하며, 경영규모에 따른 차등 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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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음
• 내용: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심화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도 확대되고 있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에 따른 수입(收入)감소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방식 및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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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