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조선업 등 넓은 수면 면적이 필요한 중소·중견 기업의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사용료를 인접 토지 가격에 따라 책정하는데, 대도시 인근 조선소는 급등한 지가로 인해 타 지역 대형사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선업 중소·중견 기업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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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도 상승하게 되므로 해당 토지의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기업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효과: 특히 조선업와 같이 업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생산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중소ㆍ중견 조선사는 빠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보다도 더 많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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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중소·중견 조선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정부의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인접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증가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대도시 인근의 중소·중견 조선사가 받던 불합리한 점용료·사용료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이 개선된다.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