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만 자료 제출을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개별 의원의 직접 요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법안은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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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다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효과: 그런데 위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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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절차를 개선하는 행정 제도 개선안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위원이 공직후보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한다. 현행법상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단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