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에게도 세금과 금리 우대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인구 공동화를 막고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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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 및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 확대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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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세제상·금리상 우대조치 확대로 정부 세수 감소 및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귀농어촌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정책 수립 과정 참여 기회 확대로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향상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속적 발전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