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도급계약 후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도급인(발주처)의 책임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도급인 책임사유가 아닌 경우 인건비 단가 조정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올리지 않은 행위도 도급인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이는 도급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실을 입는 하청업체(수급인)가 혼자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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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도급계약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효과: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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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급인의 연대책임 범위 확대로 도급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 상승 시 인건비 단가 조정 의무가 발생하여, 도급인의 추가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도급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경영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도급인의 최저임금 관련 연대책임 강화로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위험이 감소하여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하락 상황이 제도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