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수욕장 불법 시설 적발 시 원상회복과 시설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를 벌칙으로만 규정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벌칙도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춰 완화한다. 이를 통해 해수욕장 무단 개발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처벌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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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가 벌칙 조항에는 있으나, 금지행위 조항에는 없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시설물 제거 또는 행위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또한,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기에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를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조항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조정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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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불법 시행에 대한 벌칙을 완화하여 관련 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다만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불법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대한 원상회복, 시설물 제거 등의 시정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해수욕장의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 증대로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성과 환경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