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사·순직한 군인의 진급 신청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2001년 9월 이후 2011년 3월 사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유가족에게 진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2019년 법 시행 후 1년으로 제한된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문제는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누락돼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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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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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진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진급 처리로 인한 군 인사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진급 체계 내에서의 처리로 별도의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급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누락된 대상자들의 명예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방 헌신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체계를 보완하는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5:10:37총 295명
213
찬성
72%
0
반대
0%
0
기권
0%
82
불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