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장교들에게 받은 학비를 돌려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군 장교나 경찰 간부의 경우 본인 잘못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못하면 지원받은 교육비를 환수하고 있으나, 간호장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관학교 재학 중 지급된 국비를 의무복무 불이행 시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군과 경찰 간 제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9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미이행한 장교로부터 학비 등 국비지원금을 환수함으로써 국방부의 교육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환수 규정 신설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환수 대상자 증감에 따라 국방부 세입이 변동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의무복무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간호장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다.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공공기관 인력양성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