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실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나 방송으로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행정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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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마음이 바뀌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고객을 내보내거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감수해 왔음
• 효과: 그러나 사업자가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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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자가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를 고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식품접객업 및 대규모점포 운영 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고객이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 시 사업자가 고객을 내보내거나 용기를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해소하여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된다. 동시에 고객의 1회용품 사용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취지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