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 기준을 현행의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이미 신고된 보수로 변경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을 피할 수 없는 기업과 근로자가 더 빠르고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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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신청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동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규정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 효과: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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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기 변동 시 대규모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체계 마련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의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기 변동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위기 시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