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강으로 흘러나오는 미세플라스틱과 유해화학물질 등 신종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녹조 발생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오염물질이 수계에서 검출되면서 국민 건강 위협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어 책임 추적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신종오염물질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신종오염물질 배출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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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음
•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를 배출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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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신종오염물질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신종오염물질(미세플라스틱, PFAS, 비스페놀-A 등)에 대한 환경기준 마련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강으로 배출되는 하수로 인한 녹조 발생과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종오염물질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로 오염원 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