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부실 관리 지역의 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시·군만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한해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지역이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광역시 자치구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거짓 신청이나 관리 부실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특화지구는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실제 재생사업이 필요한 읍·면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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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내용: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효과: 또한 현행법은 계획수립권자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 등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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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광역시 자치구의 기본계획 수립을 선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읍·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 영향: 광역시 자치구를 포함한 더 많은 농촌지역이 공간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이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제도 신설로 사후 관리 기능이 제도화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