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물 가공업체가 폐업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공식 기록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산업 규제처럼 폐업 신고 제도를 도입하되, 행정제재를 받는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 처벌 회피를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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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내용: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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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산물 가공업체의 폐업 신고 의무화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수산물 가공업 신고 현황의 정확성 확보로 공부상 내용과 실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원인 불편을 감소시킨다.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개선으로 투명한 행정 운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