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중복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같은 법 위반에 대해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업체들이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비례성을 갖춘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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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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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기물 처분 시설 운영업체의 행정처분 중복 부과가 제거되어 과도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비용이 감소한다. 이는 관련 업체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 금지로 행정의 비례성과 공정성이 개선되어 국민의 행정신뢰도가 향상된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어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지속성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6:12:24총 295명
194
찬성
66%
0
반대
0%
0
기권
0%
101
불참
34%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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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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