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앞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할 때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변경됐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인권보호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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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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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노동부가 1년마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조사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조사 결과 공개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도 필요하다.
사회 영향: 1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적 실태조사와 그 결과 공개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서비스 품질 개선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