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의 양육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30일),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로 인해 기업의 급여 지급 및 대체인력 채용 비용이 증가한다.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이상 사용 유도, 육아휴직 대상을 '만 8세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 참여 기회를 증대시킨다. 초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로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