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종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비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던 노동권익센터의 지원을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세부계획 수립,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중앙·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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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플랫폼ㆍ프리랜서ㆍ특수고용노동자 등 종사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종래의 노동관계법이 이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내용: 이에 정부와 국회는 종래 노동관계법에 포섭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터 권리 보장’ 또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오고 있음
• 효과: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간의 전문가 및 단체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펼쳐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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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을 요구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 규정으로 인해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종래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권익센터를 통한 체계적 지원으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