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쌀 초과생산 시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또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가격정책을 심의하고, 보리·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수급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거부됐던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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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내용: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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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미곡의 초과생산량 매입, 타작물 재배 지원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어 농가 소득이 안정화된다. 양곡 수급 안정화를 통해 식량안보가 강화되고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