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민간시설이 농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가 인정되면 농지 전용 협의를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애니멀 호딩 같은 동물학대를 방지하면서도 시설들이 더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업계는 철거와 이전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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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현재 보호두수별로 신고 기한을 구분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입지하는 등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임
• 효과: 또한, 보호동물의 존재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철거ㆍ이전 등을 통해 단시일 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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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간주함으로써 시설의 적법화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의무 이행을 촉진하여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에 기여한다. 유실·유기동물 보호 체계의 안착으로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