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물기업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투자비용과 사업 절차의 리스크가 높은 물산업 해외사업을 중소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진출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과 공법 수출 지원까지 추가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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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 효과: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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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공법 수출지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진출 지원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해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물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물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은 국내 물산업 기술 수출과 국제적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6:09:08총 293명
180
찬성
61%
0
반대
0%
1
기권
0%
112
불참
38%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