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손실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가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농산물에 대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계약생산 지원 확대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신설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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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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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보전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의 손실 보전도 추가 재정 부담이 된다.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시행에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정성 완화와 소비자의 물가 부담 경감이 기대되며, 국가 식량안보 강화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