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 대상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50~69세 여성농어업인만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이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명시해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근골격계질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법령에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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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 효과: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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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제한된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면 정부의 건강검진 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높은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이 건강검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가 실현된다.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을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