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를 제공했지만,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산모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배우자도 동일하게 유산·사산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법안은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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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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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산·사산 휴가를 배우자에게 확대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고용보험법 개정과 연계되어 보험료 조정 등의 재정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모의 신체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유산·사산으로 인한 부부의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