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지난 13대 국회 이후 관행으로 지켜온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른 위원장 배분을 제도화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정당이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 국회 구성이 지연되곤 했다. 개정안은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해 이를 기준으로 위원장을 선택하도록 해 논쟁을 줄이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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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 내용: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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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의 제도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여 국회 원 구성의 지연을 줄이고 국회의 본연의 기능 저하를 개선함으로써 입법 기능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관행에 의존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