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해야생동물의 정의를 확대해 생태계 교란 종까지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주는 동물만 유해종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인간 중심의 시각에만 초점을 맞춰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해왔다. 개정안은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야생동물도 유해종으로 분류해 보호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멸종 위험종 보호와 생물 다양성 증진에 더욱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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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법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함에 따라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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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해야생동물의 정의 확대로 생태계 교란 종에 대한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관련 부처의 행정 및 조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사회 영향: 생태계 균형을 고려한 야생동물 관리로 장기적인 자연환경 보전이 강화되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기반이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